한국 시각장애인 최초의 박사인 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겸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인 강영우 박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로 서신을 보내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강 박사는 서한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1996년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복지분야의 괄목할 만한 발전으로 제3세계 여러 나라의 모델이 되었었다”며 “그러나 근 반세기 동안 실시해온 성공적 정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대체입법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강 박사는 이와 함께 “현 안마사 제도를 유지하면서 정안인들에게 스포츠 마사지 등 제한된 분야를 허용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시각장애 안마사 자격에 대한 위헌 사태와 관련해 기독교계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이하 한기총도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공문을 보내 위헌결정 철회를 요청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장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각각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을 보장하는 대체입법을 적극 요구했다.

한기총은 공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일반인들의 직업선택의 기본권을 위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법리적 해석에만 치우쳐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34조 5항의 정신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913년 이후 시각장애인의 후생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해온 안마사제도를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미명 하에 결정한 위헌판결은 장애인의 삶과 직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시각장애인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는 복지가 후퇴한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시각장애인의 삶을 죽음과 실업에 미치게 한 헌법재판소는 책임을 지며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생계수단인 안마사제도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며 “또한 시각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정책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다른 직종에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대한안마사협회와 함께 마포대교 남단에서 국회까지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가두행진을 벌인 기독교사회책임도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의 눈을 열어주자’는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실버타운, 노인병원 등에도 안마사 고용을 법제화해 급증하는 노인들의 복지 향상은 물론 시각장애인의 생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등 임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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