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해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급 3100원보다 12.3% 인상된 3480원으로 책정됐다.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는 지난 28일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0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시간급 3480원으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해 8시간 노동 기준 일급은 2만7840원, 주 44시간 노동 기준(월소정노동시간 226시간) 월 78만6480원, 주 40시간 노동 기준(월소정노동시간 209시간) 72만7320원으로 책정된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4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인상의 심의ㆍ의결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최초 노동계가 요구한 인상안(4200원, 35.5%)과 사용자 측 인상안(3175원, 2.4%)을 놓고 6차례 수정안을 내며 회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안 노 3490원, 사 3470원까지 좁혀졌으나 합의의결을 보지 못하고 표결을 통해 참석위원 25명에 16명 찬성으로 3480원이 가결됐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대내ㆍ외적 여건에 따라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부진, 채산성 악화 등으로 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르는 등 근로자간 임금 배분의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됐다”며 “노사가 모두 만족하는 최저임금 결정이 대단히 어려웠다”고 발표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직접 기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정부 건의문은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청소ㆍ경비 용역계약 시 반드시 인상된 최저임금 반영 △택시초과운송수입금의 최저임금 제외여부에 대한 제도개선 △지불능력이 약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최저임금 이행의 지도ㆍ점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안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결정ㆍ고시하게 되며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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