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에 대한 보호제도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임금ㆍ퇴직금 체불할 경우 사용자는 연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임금ㆍ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체불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연이자제는 체불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것으로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ㆍ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된다.

단 지급의 지연사유가 △천재 및 사변 △법원의 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파산법ㆍ예산회계법 등 법령상 제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율의 적용이 배제되나 상법에 의한 6%의 이자율은 면제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같은 지연이자제 도입 배경에 대해 현재 상법에 의한 연6% 이자와 근로자의 민사소송제기에 따른 이자부과 등의 제도가 있지만 그 실효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이 큰데다 지불능력이 있어도 사용자가 고의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지연이자제와 함께 도입되는 무료법률구조서비스는 체불근로자에게 소장작성, 보전처분, 강제집행까지 일체의 소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서비스될 예정이며 비용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원된다.

서비스를 지원받으려면 먼저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사건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 감독관이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면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지연이자제와 무료법률구조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체불임금의 예방 및 조기 청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동시에 시행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의 폭행ㆍ존속폭행 및 명예훼손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수사를 종결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 단 근로자가 확실한 처벌 철회를 표현한 후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어 추후 재진정 또는 재고소를 할 수 없다. 제도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정해진 ‘취하서’에 근로자 본인의 서명 등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노동부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여부가 피해근로자의 처벌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체불사건의 원만한 해결이 촉진될 수 있다. 더불어 고의ㆍ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처벌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는 강화되고 형사처벌제도는 합리적ㆍ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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