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열린 성람재단 조태영 이사장의 재판 1심에서 검찰이 23억원의 비리혐의에 대해 9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 징역 5년을 구형한데 대해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탄원서를 접수받아 오는 11일 열리는 선고재판에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람재단 사건과 관련해 인권ㆍ복지ㆍ장애인단체들이 모여 공투단을 지난 26일 결성, 종로구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강성준 활동가는 “검찰이 독점적으로 기소할 권한을 지닌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라며 “1심 이후 선고재판에서 감형되는 것이 관행인데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아침 7시 30분쯤 공투단과 반대성향을 지닌 성람재단 노조가 종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성준 활동가는 “노숙농성을 방해하고 이사장을 비호하는 집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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