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4일 안마사의 자격을 일정 요건을 갖춘 시각장애인들에게만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 시술 관련 교육과정을 거쳤거나, 중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안마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정했다.

둘째 경비보조에 관한 것으로 의료법 제63조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보건복지부나 시도에서 의료인ㆍ의료기관ㆍ중앙회 또는 의료관련단체에 대하여 시설ㆍ운영경비 또는 조사연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에 안마사도 포함시켰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한 위원회 대안이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의료법이 규정하는 안마사 자격에 관한 규칙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지만 비시각 장애인의 직업선택권보다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헌법 정신을 더 고려했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안마사의 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안마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 제한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의료법 개정 반발하는 마사지협, 시민단체

지난 5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규칙을 상위 법률인 의료법에 옮겨 대체입법을 추진하자, 마사지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이번에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 ‘위헌 법률의 복제’라며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강경 투쟁하겠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 송기택 회장은 “국회가 몇 천 여명에 불과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위해 위헌 법률을 또 다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을 이끌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 홍금애 기획실장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안마사를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법 위치만 바꿔 다시 통과시키려는 이런 국회를 국민이 어떻게 믿고 살겠냐”고 꼬집었다.

국회 복지위 결정 반기는 안마사협

한편 대한안마사협회 강용봉 사무총장은 “안마사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돼 기쁘다“며 ”본회의 통과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낙관했다.

마사지사협회 측 반발의견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미국 헌법에는 우리나라처럼 장애인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장애인에 대한 보호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헌법에 명기된 장애인에 대한 국가보호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주 시각장애인연합회 황선권 사무국장은 “대한스포츠마사지협회 측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헬스키퍼제도로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시각장애 안마사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을 고용해야 하는 2중 3중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 법률안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 같은 대한안마사협회와 대한마사지사협회의 대립은 끊이질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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