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사 자격을 한정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9일 오후 제26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총 재적의원 215명 중 반대는 없었으며 205명 찬성, 10명 기권으로 의결됐다.

개정된 의료법은 안마사의 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시술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중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정했으며 의료법 제63조에 의한 ‘시설ㆍ운영경비 또는 조사연구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조항에 안마사도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지난 5월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해 위헌판결을 받은 안마사 자격을 규칙에서 상위 법률로 승격시킨 것이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명시, 9월 중 발효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의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정부로 이송되며 이송 후 15일 안에 대통령 서명, 국무총리 국무위원 서명을 거쳐 공포하게 돼 있다.
이로써 다시 시각장애인들만 안마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안마사 자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지난 28, 29일 이틀 간 찬반집회가 열렸다.

대한마사지사 총연합회 회원 100여명은 국회 근처 국민은행 맞은 편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다.

이들은 “지체장애인들 중에 마사지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시각장애인만 장애인이고 지체장애인들은 장애인도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천에서 마사지 숍을 하고 있는 유상빈 씨는 “마사지 숍을 운영하는 원장들 대부분이 전 재산을 들여 생계를 위해 힘든 노동을 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 되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투신 자살한 것보다 더 큰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유 씨는 또 “지금까지 3~4군데 대학을 통해 마사지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며 “마사지 를 하기 위한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9일 오후 의료법 개정안 통과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마사지사 총연합회 박형용 사무총장은 “개정안에 대해 또 다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돌출행동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사무총장은 또 “IMF 당시 정부차원에서 체육대학 내 스포츠마사지과를 육성하고 노동부에서 스포츠마사지 교육을 활성화 하고서 이제 못하게 할 수 있느냐”며 “우리도 한강에 뛰어 내리자는 회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는 건전하게 시위를 하자’고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또한“안마사나 마사지사나 모두 같이 살기 위해 노력하려는 차원에서 마사지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대체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안마사협회 회원 5000여명도 지난 29일 오전부터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 도로를 점거하고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이 확실시 돼 감에 따라 회원들은 투쟁적인 구호가 아닌 환영과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구호를 외쳤으며 법안이 의결된 이후 오후 6시쯤 해산했다.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 강윤택 회장은 “이번 일을 통해 안마업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다른 사회 분야로도 진출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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