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0년부터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인 장애학생을 특별 사유 없이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무상교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이하 특교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77년 제정된 이후 그동안 한계점과 문제점이 제기돼 온 특교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유ㆍ초ㆍ중ㆍ고교 전 과정 의무교육 실시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 교육 규정 △교육설비ㆍ보조인력ㆍ편의시설 등 관련 서비스 지원 규정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수혜율은 평균 70.2%이며 특히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경우 무상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대략 65%에 머물러 장애학생 10명중 3, 4명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초ㆍ중학교만 실시하던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0세~2세 장애영아에 대한 조기발견 및 무상교육에 대한 규정도 명시했다.

또한 “교육기관 장은 특수교육지원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미만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해 장애학생의 교육 차별을 금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지원대상자를 알게 되거나 선정한 경우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알려줄 의무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 특별전형 확대 및 대학 내 편의시설 지원 근거도 마련했으며 전국 181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과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마련된 법률안에 대해 오는 31일 공청회를 거쳐 9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