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람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성람재단의 3개 시설 기부헌납 의사 표명 이후 성람사태 해결의 열쇠가 종로구청에서 서울시로 넘어간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과 종로구청, 서울시당 등 관계자들은 이번 기부채납 건과 성람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지난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를 상대로 △성람재단 기부채납 허가 △허가 후 시립시설로의 국공립화 △성람사태에 책임 있게 대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의 증여와 기부채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나 허가권이 법인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성람재단 시설 기부 허가권은 서울시장이 쥐고 있는 것.

공투단은 “기부채납의 허가는 서울시장의 권한사항이므로 성람사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용단이 필요하다”며 “성람재단이 지원받는 서울시비만 연간 50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책임 있게 사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성람재단의 공문을 발송 받은 종로구청 역시 기부허가권은 서울시에 있으므로 종로구청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성람재단 기부채납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이사회 의결이라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지금 나서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복지건강국 사회과 정종모 성람재단 담당자는 “기부는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데 성람재단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종로구청 쪽에 바로 공문을 발송했다”며 “성람재단이 우리 쪽에는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의중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금 사태해결에 개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또한 “시립화는 차후의 문제”라며 “성람재단 측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시설 기부헌납 의사를 밝힌 다음에는 허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시립화 문제는 그 다음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당 소속 시의원들 역시 서울시의 성람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수정 의원은 지난 23일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성람재단 문제에 대한 질의를 통해 △서울시정신요양원의 수급자 급여 착복 의혹 △국비ㆍ시비로 지은 치과유니트 사업의 수익운영 등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하고,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시의원들은 16일 공투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가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울시당 내 성람재단 관련 소위원회 결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서울시당 보건사회위원회 산하에 성람재단 관련 소위원회 구성이 공식 제안될 예정이어서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수정 시의원실의 남기문 의정지원부장은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검찰ㆍ경찰보다는 권한이 약하지만 실제 재단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감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공투단과 맥을 같이 해 성람재단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