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의 닫혀진 성문을 열어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지난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장추련은 경총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힌데 대해 장차법 제정 희망에 재를 뿌리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은 지난 7월 25일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성명을 낸 바 있으며, 지난 9월 18일 장차법토론회 발표문을 통해 장차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장추련은 장차법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의 원인으로 경총의 반대를 지목하며 경총 회장면담을 요청하는 점거농성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지난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실무자 면담을 통해 경총의 정책결정 및 입장표명이 경영계를 대표하며, 전경련의 입장도 경총과 동일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장추련은 “경총은 경제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로서 한 사회 발전과 성숙을 좌우하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책무성은 실로 막중하다”며 “경제인들의 장애차별 해소가 사회적 성숙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자의적으로 차별사유를 확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자유시장 경제질서 및 기업 자율경영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일자리 창출만이 진정으로 국가발전과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며 “차별금지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차법 제정에 대해서는 의무고용제 폐지의 선행에 따른 제정을 주장했다. 미국, 영국의 경우 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인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 스페인, 이태리 등은 차별금지법 없이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두 가지의 병행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의무고용제와 차별금지법 병행은 장애인의 고용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도입이 장애인고용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밖에 장차법의 주요 내용인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제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금지 △벌칙조항 등에 대해서도 기업부담 과중을 근거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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