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2명이 지하철에서 내리던 중에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틈에 휠체어 앞바퀴가 끼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4월 회기역에서 발생한 휠체어리프트 사건 이후 발생한 것으로 방치된것이나 다름없는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8∼9시경 인천 부평역에서 발생했다. 중증장애인 김창민(뇌병변1급) 씨는 서울방향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도중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끼면서 앞으로 넘어져 척추 5번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또한 함께 동행 하던 박길연(지체1급) 씨도 넘어지는 김 씨를 잡아주려다 팔에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에 지난 20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장연)를 비롯한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인천 부평역사에서 ‘인천 부평역 승강장 장애인 이동 사고 관련 한국절도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인장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는 역사는 많지 않다”라며 “이번 사고는 법적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부평역과 한국철도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월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중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에 따르면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도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장애인용 승강장과 전동차의 간격은 5㎝ 이내여야하며 승강장과 전동차의 승강구 또는 바닥면 간의 간격이 넓거나 높이 차이에 의해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승․하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원활한 승․하차를 위한 설비를 하나 이상 갖춰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장연 이진흥 위원장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스크린도어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라며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한국철도공사는 관할 역사 전체에 스크린도어를 즉각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이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있어 장애인의 이동 동선 전체가 고려되어야한다”라고 한국철도공사를 질타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진행된 인장연 대표자들과 부평역 관계자들의 면담 진행과정에서 인장연 측은 △부평역과 한국철도공사의 즉각 공개사과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 즉각 설치 △각 역사에 안전요원 반드시 배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갑병 부평역장은 “장애인들이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죄송하다”라며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틈은 안전발판 등을 설치해 사고 재발을 막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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