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2006 welfarenews
▲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2006 welfarenews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낮은 급여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미 여러 해 동안 계속돼 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임금체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생활고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주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사회복지사 급여개선 정책토론회 ‘복지 선진화에 소외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현실, 그 대안은 무엇인가?’가 개최돼 사회복지사들의 관심이 높았다.

토론회에 앞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사회 곳곳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 미비로 급여, 승진 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권익, 급여, 사기를 충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임금개선은 시대적 사안, 공공서비스 임금 수준으로 올려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남·녀 사회복지사가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는 말이 나돈 지 이미 오래”라며 “사회복지사 임금개선은 시대적 사안”이라고 전했다.

토론회는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용규 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신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급여수준이 여타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 △지난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이 본격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 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수준의 차이 증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장지침에 불과하며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도록 돼 있어 중앙정부의 치침조차 없음 △현 급여체계가 직능, 시설유형, 시·도 별로 상이하고 전문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영역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매우 부실한 급여체계 유지 등의 사회복지사 급여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급여체계 및 급여수준에 대한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별·직능(분야)별·자격등급별·수당체계 차이 등을 해결해야 하며 급여 표준화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조정워윈회(가칭) 설치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제시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단일호봉제 마련이 시급하고 민간 사회복지사 급여수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경력 및 호봉에 따른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신 교수는 저임금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에 대한 급여문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복지사 임금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가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2006 welfarenews
▲ 사회복지사 임금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가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2006 welfarenews

△사회복지사업에 국가책임원칙 적용, 단일호봉제 신중히 검토해야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선은 무엇보다 ‘저임금 해결’이 목표라고 발언했다. 또한 직종 간 이해관계·직종별 초임 죄저임금·사회복지사의 임금체계·시설별 특수직·학력과 성별에 따른 차별해소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한국사회에서 주된 사회서비스부문의 전문직종인 초·중·등 교원 40여만명은 국·공립, 사립학교 모두 하나의 임금체계가 적용되고 사립교원도 임금은 정부가 지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 책임 원칙은 사회복지사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교남 소망의 집 윤덕찬 기획실장은 근로기준법 및 모성보호와 관련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정부 당국의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실장은 “직급별호봉제와 단일호봉제의 장·단점을 짚어본 뒤 단일호봉제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자정능력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법에 명확히 언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권덕철 씨는 “지난 2005년 시설관련 운영비가 지방으로 이양됐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 강제로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에 따른 단일호봉제보다 16개 시·도가 관할 시·도의 시설에 사용할 시설종별·종사자 직종별 단일보수표를 만들어 16개 시·도별로 달리 지급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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