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제공/복지부 ⓒ2007 welfarenews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제공/복지부 ⓒ2007 welfarenews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따라서, 수급권자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1000원에서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1차 의료기관에서는 1000원, 2차 의료기관에서는 1500원이며 3차 의료기관은 2000원, 약국은 500원, CT, MRI 등은 의료비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측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불필요한 의료비의 누수요인이 최소화 될 것이고 그로인해 의료급여제도의 신뢰 회복과 더불어 재정안정에도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특정 병.의원만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별도의 의료급여카드를 발급하는 등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2월 중으로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을 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권위의 의견표명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의료급여 재정의 급증, 비효율적인 관리운영, 수급자와 공급자의 의료오남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의료급여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하다”라며 입장을 전했다.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의 통과는 가난한 사람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리라는 인권위원회의 문제제기도 무시당한 채 심의, 의결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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