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입학할 때 ‘학내.외 사고에 대해 학생,학부모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해 10월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학생이 다니는 73개 특수학교가 입학 시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규정을 학칙에 두고, 학교생활 내․외에서의 사고등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서약서를 받는 것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러한 진정을 국가위원회가 조사하는 중에 한국선진학교,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등 62개의 특수학교가 입학 시 서약서를 작성토록 한 학칙규정을 삭제한다고 통보해 와 조사중에 해결됐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이인 제시한 73개 특수학교중에 85%에 해당하는 62개교가 입학시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학칙에 두고 있었다.
한 학교 서약서의 내용에는 ‘학생이 귀교에서부터 전․입학에 이르기까지 학교 밖에서의 보호조처는 물론, 등하교 및 건강과 학생 생활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학생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부모가 연서한다’고 작성되어 있었고, 다른 학교의 서약서 내용도 비슷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이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이유는 장애학생의 개별적인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이다.

국가인권위 측은 “이 같은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의 공동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교육서비스 수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국가, 지자체, 학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않고 학생 또는 학부모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서약서 제출 학칙 규정이 없는 학교는 총 11개교였고, 서약서 제출 학칙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통보한 62개교는 국가인권위 조사 중 서약서 제출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였다.

국가인권위는 서약서 제출 학칙 규정을 두고 있던 특수학교들이 국가인원귀 조사중에 해당 학칙 규정을 삭제한 것을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하면서, 향후 조사한 학교 외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서약서 제출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며,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차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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