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방과 후 교육 ‘무료수강권 제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내에서 본격 시행된다. 무료 수강권제도(바우처.Voucher)는 저소득층 가정 초ㆍ중ㆍ고교생 자녀들에게 무료 수강권을 주고 교내에 개설된 방과 후 학교의 유료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한 뒤 이후 교육청 예산으로 수강료를 지불해 주는 방식이다.

방과 후 학습의 경우 일반 가정 자녀들은 자비로 유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은 수강료 부담으로 참여하지 못해 계층간 교육격차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121억6천 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4만500여명의 학생들에게 무료 수강권 해택을 줄 계획이며 무료 수강권을 받은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나 인근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3억원을 들여 1만 여명의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올해는 기초생활수급 자녀를 대상으로 시행한 뒤 내년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초. 중. 고교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곳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교육격차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료 수강권 제도의 시행은 저소득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방과 후 프로그램도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