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장애인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정화원 의원의 모습 <신상호 기자> ⓒ2007 welfarenews
▲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장애인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정화원 의원의 모습 <신상호 기자> ⓒ2007 welfarenews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5일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44만명에 이르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최대 월 38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2.1%에 불과하다. 또 전체 장애인 중 2.7%만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어 66.3%의 장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40~60%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의 근본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화원 의원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발생과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공표된 최저 생계비의 1.5배 이하인 사람에게 중증장애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 2항에 의해 공표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자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지출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예산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예산 및 지방재정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지원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한다. ▲급여 종류는 추가적 비용 발생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기본급여 18만원과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생활급여 20만원으로 구분한다.

정화원 의원은 “복지정책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장애인이 느끼는 체감 복지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장애인연금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장애인계의 최대 숙원”이라고 말했다.

이 날 발의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돼 4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인 심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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