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국회 통과 후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천막농성장 앞에 모여 기쁨을 함께하고 있다.  
  ⓒ2007 welfarenews
▲ 장차법 국회 통과 후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천막농성장 앞에 모여 기쁨을 함께하고 있다. ⓒ2007 welfarenews
모든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현실로 이뤄졌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상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장향숙의원은 장차법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노회찬, 정화원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했던 장애 개념, 차별 범주, 차별 영역, 차별시정기구, 차별명령 도입과 권리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59번째 법안으로 197명중 196명의 찬성표를 얻어 높은 지지율속에 가결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에는 그동안 장애인계에서 중요하게 요구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자 책임입증,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광이 부위원장(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법제위원회)은 “법안 통과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조금은 아쉽지만, 장차법 통과가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그 의미가 크고 흡족하다”면서 기쁨을 전했다.

장차법 통과는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받고 있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에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본회의 통과 소식을 들은 장애인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추운날씨 속에도 천막농성장에 다시모여 샴페인과 케익으로 서로를 축하했다.
농성장에 모인 장애인들은 “오늘의 기쁨은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다”면서 “지난 7년간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어서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말했던 김광이 부위원장도 “그동안의 고생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말하면서 “장차법 제정이 장애인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국민 모두 우리나라가 진정한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에 대해 다 함께 기뻐할 축제여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차법 제정은 사회의 편견과 오해 속에서도 장애인들의 그치지 않는 투쟁이 낳은 결과다.
사회의 무관심과 차별 속에서 목숨과 미래를 포기해야만 했던 장애인들은 이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장차법 제정으로 혹독했던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고 장애인들도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구성원들과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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