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저 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대체자원과 셋째자녀 가정 보육도우미 파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시는 이달부터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육도우미(대체교사)희망자 100명과 가정양육도우미 희망자 30명을 모집해 다음달 20시간의 기초소양교육을 거쳐 보육시설 및 가정에 파견한다. 또한 현장에 파견 된 보육도우미에게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의 3세미만 반의 보육교사가 휴가, 교육, 병가, 출산 시에 구청을 통해 보육도우미 지원을 신청하면 휴가, 교육, 병가 때는 시설 당 연간 30일, 교사의 출산 시는 2인 총 60일을 파견하며, 보육교사 교육 시에는 전 교육기간을 파견하게 된다.

또한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의 부모가 질병, 입원, 애·경사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때에는 연간 30일까지 가정양육도우미를 파견, 셋째아이 가정에 대한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보육·가정양육도우미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보육도우미 100명과 가정양육 도우미 94명 등 194명을 배출해 보육시설 310개소와 셋째아이 출산 20가정에 98명을 파견해 이 사업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보육도우미와 관련한 사항과 교육신청은 시청 보육정보센터 ☎ 721-12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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