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연금 청구 시 가입자가 제출해야 하는 진료기록을 공단이 의료기관을 통해 직접 확보하는 ‘장애연금 진료기록 확보 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진료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장애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되어 하루라도 연금혜택이 절실했던 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 측은 “장애연금 진료기록 확보 서비스의 혁신으로 장애인이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던 사회적 비용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동안은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가입자가 병원의 진료기록을 공단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신질환 2급의 최선녀(가명)씨는 “각종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3군데나 돌아다녔다.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에 장애연금 청구를 포기하게 됐다”면서 그 동안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결국 여러 차례의 병원과의 접촉과 진료기록 확보로 2년 만에 장애 2급으로 결정됐다.

시각장애인 임경미(가명)씨도 이혼으로 인해 혼자 생활을 꾸려나가는 어려움 속에서 시력이 더욱 악화되어 청구서류 안내문조차 읽을 수가 없었고, 병원 방문에도 많은 불편함을 겪어다. 공단 지사 담당자의 도움으로 장애연금을 청구했고 가까스로 시각장애 1급을 판정받았다.

특히, 이와 같이 정신질환자나 시각 및 지체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본인들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어렵고, 보호자마저 생업으로 병원을 방문하기 쉽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공단의 서비스 혁신은 장애인들에게 큰 편리함으로 다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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