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은 올해 사법고시 2차 시험에서 음성형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와 자판을 이용해 비장애인보다 1.5배 연장된 시간 속에 시험을 치르게 된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장애인 시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시각장애인 시험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보안구역으로 설정된 별도의 시험실에서 진행되는 2차 음성시험은 기존의 점자문제지는 계속 제공된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시험 도중 시각장애인 전담 시험관리관의 도움을 받게 된다. 시험관리관은 주로 맹학교 교사가 맡게 된다.
작성이 완료된 답안은 프린트 한 후, 공정성 담보를 위해 다시 제3자로 하여금 대필하게 하고 응시자가 확인하면 채점위원에게 무작위로 제출한다.

이러한 시각장애인 시험시행계획은 시각장애인 2명이 사상 처음으로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2차 논술형 시험계획으로 마련된 것들이다. 1차에 합격한 최모씨(남, 26세, 서울법대 졸)와 최모씨(남, 24세, 서울법대 재학)는 모두 전맹(교정시력 0.04미만, 시야 10도 이내)이다.

법무부 측은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소수자인 장애인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행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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