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 및 본인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그동안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의사의 진단에 의해 정신질환으로 판명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던 자살 시도자에 대해, 자살시도 환자의 주변 환경, 평상시 행동, 주위 사람의 진술 등을 통해 ‘내재적 정신질환자’로 확인될 경우까지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또한 본인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자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의 위반사항(10대 항목: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위반, 시속 20km초과의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보도침범위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이 아닌 경우에
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측은 대부분의 자살이 정신질환에 의해 발생하며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 역시 정신질환 치료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했다. 또한,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의 경우, ‘정상적인 인식능력의 결함, 충동조절 능력의 결함’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리고 본인과실 교통사고의 경우도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해 수급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범위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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