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홀로 사망해 상당기간이 지난 후 발견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방침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독거노인들의 안전 확인, 정서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는 기존의 복지사업과는 달리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사실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각 시, 군, 구 단위로 선발과 교육을 마치고 이달부터 각 사업수행기관에 배치하게 된다. 사업수행기관은 시군구에서 노인대상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중 기존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지원센터나 노인복지관 등 213개소를 지난 5월에 지정 완료했다.

복지부 측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활용해 우선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고 보호관리대상자를 7월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지도사는 독거노인 88만 명의 가족 및 주거상황, 경제, 건강 상태, 사회참여 활동, 사회관계, 보건․복지욕구 등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의 가사와 간병도우미, 자원봉사 등의 서비스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독거노인 약 15만 명을 선정한다.
그리고 8월부터 안전 확인과 생활교육 실시, 필요서비스를 연계 지원해 줌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기존의 저소득중심 지원에서 ‘독거’의 생활형태에 대한 지원체계 개발로 독거노인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과 사회적인 접촉을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노후의 외로움과 박탈감을 해소하고 독거노인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며 더불어 4~50대 여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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