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장애인생산품인증제를 소재로 재미있고 참신한 홍보용 플래시애니메이션 작품을 공모한다.

작품내용은 장애인생산품인증제가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판매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음을 표현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작품규격은 1에서 3분정도의 길이에 570*430픽셀(파일크기 5Mb 이내) 크기이어야 하며, 72DPI이상 해상도를 유지해야한다. 또한 마지막 프레임에 ‘편견 없는 마음을, 차별 없는 세상을’이라는 슬로건과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이복지진흥회’ 로고를 삽입해야한다.

응모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1인 1작품만 응모 가능하며, 응모방법은 응모신청서를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홈페이지(www.kowpad.or.kr)에서 다운받고 응모작품을 수록한 CD 1개를 swf형식 파일로 파일명을 응모자 이름으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직업개발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접수 기간은 7월 9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8월 14일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심사결과 최우수상 1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우수상 1명은 상금 100만원, 가작 2명에게는 각각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장애인생산품인증제는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자 및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 장애인들의 소득을 높여 자립생활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산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되는 물품 및 서비스․용역 등을 심사, 장애인생산품임을 증명하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작품접수 문의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직업개발팀(02-3433-0661)으로 하면 된다.

장애인생산품인증제

<도입배경과 필요성>
장애인생산품인증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이하 우선구매제도)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제도이다.

장애인생산품인증제의 도입 취지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자 및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 장애인들의 소득을 높여 자립생활을 꾀하는데 있다.

지난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우선구매제도가 그동안 장애인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선구매제도는 생산시설을 관보에 공고하여 장애인생산품임을 정부가 확인해 주고 있으나 관보의 낮은 인지도로 일반 소비자인 국민들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 조차 장애인생산품임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사이비 장애인생산품의 난립과 강매로 인해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에 대한 불신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까지 부정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인증대상과 절차>
장애인생산품인증과 관련한 심사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산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되는 물품 및 서비스․용역 등이다.

인증유형은 시설이나 단체인증으로 생산자가 장애인생산시설의 장애인임을 인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산시설이나 단체의 조건에 부합되면 이와 관련된 시설의 품목을 대상으로 인증심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인증신청 전에 전문기관의 품질 및 규격인증(KS, ISO, Q마크 등)을 획득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 획득사항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인증심사를 대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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