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홀의 경우 장애인관람석 앞좌석에 앉은 관람객으로 인해 시야를 방해 받아 관람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탄천종합운동장의 경우 결정적인 슛장면에서 앞좌석의 관람객이 일어서서 응원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장애인은 더 이상 관람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
“장애인석 찾기도 애먹는데, 공연관람까지 힘들어서야 되나요?”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 끝에 통과됐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공중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관람석 및 열람석 수의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지난 2004년 최초로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불편을 겪어왔다.
조례안을 최초발의한 정기영의원은 “장애인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위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현재 대다수의 장애인관람석이 장애인들이 관람하기 불편한 뒷부분 등에 위치해 있다”고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 증진의 필요성을 밝혔다.
더불어 “장애인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장애인전용 통로, 리프트 등을 설치해 장애인의 이동이 쉽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용 최적의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렵게 개선된 복지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조례안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등에 장애인관람석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 시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보호자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하고, 기존시설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보수 및 재설치, 그 외 민간시설에는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을 권장·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서비스를 성남의 장애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수의 50%이상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는 타 지역의과는 달리 해당 성남시는 장애인관람석수의 100%를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합당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