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아동복지수준과 아동빈곤수준은 아동권리에 대한 국가의 신념정도를 보여주며, 아동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가 된다. OECD회원국들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다수의 국가들이 지난 10년 동안 아동복지수준과 아동빈곤수준의 증감을 경험했다.

북유럽국가들은 아동복지수준이 현저하게 높고 반비례적으로 아동빈곤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국은 아동복지수준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때문에 아동빈곤수준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다.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화옥 교수의 보고에 따르면, 가족 급여는 OECD 30개국 평균이 GDP(국내총생산)2.4% 수준이었으나 우리나라는 0.2%로 터키(0.0%)에 이어 최하위권에 들어갔다. 배 교수는 “우리나라는 가족급여에 대한 서비스 지원만 이뤄지고 있을 뿐, 현금지원은 없고 세금공제 같은 세제이전 효과도 거의 없어 가족급여를 통한 아동복지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호주나 오스트리아 등은 현금지원만 GDP의 3.5~2.5%로 OECD평균을 넘었고 룩셈부르크(4.1%), 덴마크(3.9%), 프랑스(3.8%)등은 가족급여가 GDP 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및 조기교육서비스 예산도 평균 GDP의 0.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보육예산은 0.08%, 조기교육서비스 0.04%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꼴찌였고, 보육교사 1인당의 아동수도 20.8명으로 멕시코(28.3명)에 이어 최하위였다.

배 교수는 한국은 많은 아동들이 보육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있으나 보육과정은 절반 이상이 교육적 내용이 없는 단순보육에 그치거나, 보육교사 대부분이 자격증이 없어 국제교육표준화분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동빈곤의 원인은 사회구조적 변화와 정부의 아동정책의 기조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명이 쉽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족구조와 노동시장과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아동빈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혼과 같은 가정와해로 인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증가, 다문화가정의 증가가 아동빈곤을 증가시키는 큰 요인이 되는 것이다.

배 교수는 아동의 빈곤 해결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아동의 연령대와 장애 유무, 소득수준을 고려한 아동수당 도입과 시간제 출산휴가나 탄력근무제 등 출산휴가제도 개선, 국공립 보육 시설의 증설, 전문인력 교육을 제안하며 개선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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