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고액,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 한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하, 6세 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번 달 중으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그 상한금액을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완화시킨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추가로 11만 여명의 중증환자가 약 1,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6세미만 어린이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경감하고, 성장시기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측은 이와 같은 조치로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아동기 건강관리가 보다 활성화되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공평하게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경감과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정률제 전환에 따르는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지금과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를 유지토록 했다.

복지부측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프로그램 변경 등 요양기관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대국민 홍보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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