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 감사결과, 모금회의 기부금이 곳곳에서 새고 있다고 밝혔다.

결식아동 후원금 모금을 위해 개최한 자선골프대회의 진행비는 모금액보다 883만원을 초과했다. 이에 복지부는 모금회 간부 2명을 경고 조치했다.
모금회 경북지부는 지난 2001년부터 60억원을 들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내 초․중․고교의 난치병 학생을 돕고 있다고 밝혔으나, 연 소득 6,000만원이 넘는 가정이 최고 1,000만원을 지원받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한 지난해 기부 회사가 71억원의 물품을 기부했다고 하지만, 상당수가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품이었으므로 실제 가치는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3년간 약 5억8,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으며, 청소년 자살 예방 전문가 양성, 베트남 차량정비 센터 지원 등 모금회의 11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운영비와 물품대금 등을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한 뒤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한국일보 기사에 실린 바 있다.

이에 모금회는 복지부 감사결과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자선골프 대회는 단기적인 모금효과 외에 장기적인 나눔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추진한 것이며, 계획과 달리 준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북지회 문제 같은 경우 신모씨는 중산층 가정이지만, 그의 딸이 급성임파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했고 가정형편이 악화되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지원했다.
또한 경북지회 난치병 학생 지원은 해당 학교장의 추천에 의거해 교사, 의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난치병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기부 회사의 물품기부에 대해서는 산정기준 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명확한 가격 산정 기준이 없어 공인회계사협회, 국세청 등과 협의해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 중이다.

모금회의 11개 사업에 관해서는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을 중지하고 남은 사업비를 환수 받았으며, 개인 신용카드 사용과 소득공제에 관해서는 금융기관과 협의해 ‘모금회 배분사업전용 결제카드’를 발급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금회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를 계기삼아 성금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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