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거의 대부분이 어른들의 교통법규 위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은 ‘2007년 전국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총 19,223건 중 어린이 과실은 총 5건뿐이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의 경우 총 323건 중 어린이 과실로 인한 사고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규위반별 어린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이 11,904건(61.9%)으로 가장 높아 어른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신호위반 2,116건(11%),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1,535건(8%), 교차로운행방법위반 1,143건(5.9%), 안전거리미확보 975건(5.1%) 순으로 나타났다. 법규위반별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의 경우 안전운전 불이행이 206건(63.8%),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58건(18%), 신호위반 35건(10.8%) 순이었다.

또한 사고유형별 어린이 교통사고는 차와 사람간의 사고가 9,709건으로 전체 사고의 50.5%를 차지했으며, 횡단 중 6,150건(63%), 차도통행 중 958건(10%), 길 가장자리구역 통행 중 677건(7%), 보도통행 중 587건(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스쿨존 설치 및 운영기준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차량통행이 어린이 보행안전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간단하고 명쾌한 기준으로 처벌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워싱턴 주에서는 스쿨존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2배의 벌금과 벌칙을 부과하고 있고, 필라델피아에서도 스쿨존 내 최고 시속 20마일(약 32km/h, 대한민국 30km/h)을 넘으면 최고 500달러의 벌금(벌점 3점)을 부과하고 두 번째 위반 시에는 벌금 500달러에 60일 면허정지가 추가되는 등 스쿨존 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대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은 어른들의 책임이며 교통정책도 소통이 아닌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1조 5,150억원을 지원, 전국 7,332개소의 스쿨존을 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린이와 어린이보호구역에만 편향된 정책과 예산집행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한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에 윤 대표는 “가해자인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처벌 강화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가 주택가 생활도로와 이면도로까지 확대된다면 어린이 및 장애인, 노약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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