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인 파견 사업 관청에서 주도하라!!!!
공무원들이 각종 업무가 바뻐서 또는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 부족을 내세워서 업무를 장애인 관변단체의 수익사업으로 업무를 이양했는지요?
민초들은 알수가 없지만 작금에 활동보조 파견사업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보조인 4대 보험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인데 시급7,000원짜리에도 적용대상이 되는지?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노동의 대가가 아닌 장애인을 힘들게 돌보고 난 대가인데
이런것은 시행청에서 지불해서라도 보조인들 수입을 보장해 줘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는 월정액80만원 이라며 돌보미를 뽑고 있는데 형평성의 측면에서 볼때에도 누가 장애인 활동보조인 하겠는가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노인 돌보미로 갑니다.
장애 활동 보조인들도 술렁이고 있음이 현실임을 감안할때 시급20%공제는 안된다고 보여 지는데 사설 인력 소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도 공제율 10%입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20%는 착취 입니다 아니 갈취라고도 보여 지네요
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보조인 파견 시행이 시작 되었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를 했지요. 방학중이였고 시급도 7000원으로 고가라고 생각되므로 젊은층에서 많이 참여를 하므로 실업율도 하향세로 되고 했지요 그런데 20%공제라고 하니 이건 불신을 조장하는것도 아니고 조롱도 아니고 왜?시급7,000원중[4대보험료+운영비 포함 임:20%공제후 지불됨]이렇게 공시를 해야 맞는것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렵니까?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도 형평성의 차원에서 최소한 월정액80만원을 맞춰 주셔야 될것이라 봅니다.
이렇게 개선이 안되면 노인 바우처 사업과 장애인 활동 보조인 파견사업을 차별 하는것입니다. 시급히 개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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