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이하 복지부)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1인당 월 2만원~8만 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하 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선정기준액 잠정 발표안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노인은 내년 1월부터, 65~69세 노인은 7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은 노인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을 조사한다. 또한 자녀 등 부양의무자를 고려하지 않고, 자녀가 주는 생활비나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도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기준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40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64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다.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소득으로 적용하며, 금융재산은 연 3%의 이자가 소득으로 환산된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9천 600만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노인이나 재산 총액이 1억 5천 360만원이 넘는 노인부부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금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2만원 이하이면 8만4,000원 전액을 받지만 32만원 이상 38만원 미만은 6만원, 36만원 이상 38만원 미만은 4만원, 38만원 이상 40만원 이하는 2만원만 받게 된다.

노인부부는 소득인정액이 60만원 이하면 독신노인의 2배인 4만원이 지급되며, 56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경우 8만원을 지급받지만, 소득인정액이 52만원 이상 56만원 미만과 52만원 미만인 부부는 합산금액에서 20%를 뺀 12만원과 13만 4,000원을 지급받는다.

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빈곤노인의 수가 줄어 국민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금 신청은 우선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는다.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4월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포함)과 본인통장 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포함)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129번)와 국민연금통합지원센터(1355번)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자녀들이 부모의 수급자격 여부 및 신청기간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달 초부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ohw.go.kr)를 운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