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을 대상으로 1단계 기초노령연금(이하 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70세 이상 노인 중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월소득 40만원 이하, 노인 부부는 월 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직접 신청 해야만 지급되므로 연금을 받고자 하는 노인들은 각 해당기관을 찾아가 신청해야 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월 8만 4,000원을 받게 되며 노인부부는 20%가 감액돼, 부부합계 13만 4,000원을 지급받는다.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노인들에게는 감면제가 적용돼 2~6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연금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대리인 인적사항과 소득 재산 유무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오는 12월까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적격 유무를 판단하고, 해당 노인들에게 내년 1월부터 매월 말일에 연급을 지급한다.

수급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신청방법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ohw.go.kr)의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1단계 신청에 앞서 각 지자체와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신청서 제출부터 접수완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실제상황에 대한 시연회를 갖는 등 제도시행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신청 대상자가 200여만명에 달하는 대규모이고 연로한 어르신들 이므로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지자체의 행정력을 총동원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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