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 오는 14일부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현재 지역별 최고 3,500만원에서 4,9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지난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대상자가 시장이나 군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의 금리로 15년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무주택자인 세입자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000만원, 기타지역은 3,000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융자받을 수 있었다.

건교부 주택기금팀 정연호 사무관은 “몇 년 사이 수도권의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다. 전세시장의 가격을 반영해서 장애인이나 저소득 가정에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며 “각 가정의 경제능력 상태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전세자금 지원의 확대는 현실성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7,0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광역시는 5,000만원, 기타는 4,000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정 사무관은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를 1,000만원씩 추가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2,7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모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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