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과 나이는 무관하다. 정년으로 사회에 공헌 할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 일본 맥도널드의 하라다 에이코 사장은 지난달, 60세로 돼 있는 정년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맥도널드의 직원 5,000여명은 앞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한 평생직장처럼 일 할 수 있게 됐다.
올해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인구의 20%에 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지난 4월부터 고용연장제 도입을 의무화 했다.

이처럼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이 일자리를 통해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고령사회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책이다.

그러나 우리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고령자를 차별하고 있다. 미국, 호주, 영국 등은 이미 법으로 연령 제한이 없고 미국은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지난해 연령차별금지의 법제화를 추진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모집, 채용에서 퇴직, 해고에 이르기 까지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고령자 등에 대한 고용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이 정착하게 되면 근로자에게는 고령이라 해도 능력이 있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정부관계자는 “이로써 고령자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국가적으로는 인적자원의 폭넓은 활용을 통해 활력 있는 고령사회를 준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에는 장려금을, 근로자에게는 보전 수당을 지급 하는 등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체 대상 지원제도에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과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있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가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고령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새로운 고령자를 채용 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년연장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2008년부터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후 정년이 연장 된 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년 연장기간의 1/2기간 동안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을 신설하고, ‘다수고용장려금’을 분기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도 주목 받고 있다. 50세 이상 준˙

고령자에게 기업체 현장 연수를 시킴으로써, 새로운 분야로의 재취업 기회를 주는 사업인데, 연수생에게는 교통비 등으로 월 20만원의 연수수당이 지급되며, 업체에겐 연수생 1인당 월 20만원의 취업 능력향상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