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비대위는 양천구청 종합상황실에서 양천구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2008 welfarenews
▲ 오늘 오전 10시 비대위는 양천구청 종합상황실에서 양천구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2008 welfarenews

석암재단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늘 오전 석암재단 비리와 관련해 양천구청(이하 구청) 종합상황실에서 구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현재 석암베데스타요양원의 원장은 석암재단 이사장의 사위로, 시설 내 임직원들이 모두 친인척 관계에 있다.

이에 관련해 비대위는 시설 이전, 장애수당, 외출의 자유, 인권교육 등을 요구하는 한편, 시설 내 임직원들을 해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 내 임직원들이 친인척 관계인 이상, 시설 비리는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비대위는 “서울시와 시설해당구청간의 법적권한 문제가 각 기관의 책임회피로 애매하다”며 “시설은 사업목적에 위배되고 있고, 구청장에게 임직원 해직의 권한이 있으니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청장은 먼저 장애수당은 현재 구청에서 환수조치한 상태며, 시설 이전을 비롯한 나머지 문제들은 지난 8일 사무국장이 약속한대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장은 예전에 있었던 관내의 시설비리 문제를 사례로 들며 “임직원을 해직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과원칙에 따를 것을 약속드리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석암재단 운영자 13명 검찰에 고발'

어제 오전 비대위,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석암지회, 석암재단비리척결과 인권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석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운영책임자 총 13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비대위를 비롯한 단체들은 석암재단의 ▲고발인 및 피고발인들의 지위 ▲종사자 인건비 횡령 ▲장애수당 횡령 ▲법인 및 시설재산 횡령 ▲생활자 이중 등록 등을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석암재단 산하의 3개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종사자인건비, 관리운영비와 생계비, 장애수당, 기능보강사업비, 후원금 분야, 인사관리 등 총 40건이 지적됐다. 시는 약 8억2,300만원을 구청에 환수하도록 조치했으며, 당시 석암재활원 원장을 비롯해 시설장 4명이 횡령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관리감독기관인 구청이 지난해 9월경 석암재단을 장애수당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석암재단 소속 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석암재단의 설립자 이부일은 석암재단 산하 6개 시설의 사실상 운영책임자다. 지난해 5월 서울시특별감사 당시에는 아동요양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같은 해 10월에는 다시 석암재단의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검찰은 장애수당 횡령 외에 많은 비리들을 꼭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부일 회장은 외환관리법위반으로 출국금지에 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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