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사회의 귀감이 되는 의로운 행위를 했다면 ‘의사상자(義死傷者)’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신체상 부상등급을 9등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상등급이 6등급 안에 들어야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로운 행위를 하던 중 타박상과 찰과성, 열상, 부분화상, 골절, 탈골, 인대손상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의사상자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상당한 의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조행위로 인해 입은 부상이 악화될 경우, 상시적으로 부상등급을 재조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상자에게는 부상등급에 따라 최고 2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의사자의 경우 사망 당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그 유족에게 지급된다.

의사상자는 의상자나 가족, 의사자 유족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한 뒤, 복지부장관에 의해 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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