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농·어업인 등 서민의 소송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법률 지원 소외지역인 시·군 단위에도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 설치된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런 내용의 법률구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통과돼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은 시·군 법원이 있는 101개 지역에도 법률구조공단 지부나 출장소, 지소를 확대 설치해 농·어촌 등 법률 보호 소외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농·어업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이 공단의 법률 구조를 받으면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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