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로 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기준이 내년 1월부터 2%에서 3%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장애인을 추가 고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 의무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도가 내년도에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인원은 25명으로, 도는 올해 공무원 공채나 장애인 특채를 통해 해당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2007년 말 현재 경기도 공무원은 모두 8천446명으로, 도는 이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인원에서 제외되는 소방공무원을 뺀 3천75명의 2.2%인 6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도는 또 민간기업과 같이 2%의 의무고용기준이 적용되는 경기관광공사 등 50인이상 도 산하 공공기관 10곳에 대해서도 3%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들 기관과 협의중이다.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는 도 산하 10개 공공기관의 총정원 대비 장애인 고용비율은 2007년 말 기준 평균 1.69%이며 도내 민간기업 3천616곳은 2007년 6월 기준평균 1.66%이다.
천성기 道장애인정책담당 계장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늘어나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먼저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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