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을 통해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률구조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224억원. 3조7,000억원에 달하는 비슷한 규모의 영국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법률복지 수준은 선진국에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률복지증진 책임을 부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법률적 원조를 받는데 소용되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법률구조를 이용하고자 할 때 부담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졌다.

법률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 경로연금지급대상자, 모.부자복지법의 보호대상자, 농업인, 어업인과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돼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사무소를 농.어촌 등의 법률보호 소외지역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 지리적으로 소외된 국민들의 법률복지 증진과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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