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2인(현행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작업요법이나 격리.강박 등 신체적인 제한을 가할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는 등의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먼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을 거부하거나 시.군.구청장의 퇴원명령을 거부하는 등 이 법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5년간 시설을 개설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또 3년마다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며, 시설의 장은 자의입원화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본인의 퇴원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2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해, 1인의 동의에 의한 불법입원소지를 예방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한 시설의 장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무연고 정신질환자에 대해 시.군.구청장에 신상정보조회를 의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류지형 과장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도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돼 설치 된다”며 “계속입원여부의 심사 등 심판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신보건법은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체적 제한요건과 작업요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 인권침해의 소지를 예방하도록 개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중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3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상대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류 과장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예방에 중점을 둔 이번 법안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재산문제로 인한 불법입원이나 시설 내 부당한 노동행위 등 그동안 제기돼왔던 인권침해행위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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