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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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상의 ‘명함배부’가 장애인후보를 차별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1인,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1인)만이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석용(사진, 지체장애 2급) 중앙장애인위원장은, 선거운동에서 장애인후보는 제재를 받고 있다며 장애인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해 한 손에 항상 지팡이를 지녀야 한다. 때문에 손이 자유롭지 못해 명함을 직접 나눠줄 수 없다.
윤 위원장의 경우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총 인원은 2명이다. 하지만 비장애인후보는 당사자가 직접 명함을 돌릴 수 있으므로 3명이 된다.
장애인후보의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남은 1명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윤 위원장은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2가지의 장애인차별을 느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선거공보물 군 경력란에 병력면제 기재가 없이 군필, 미필로 표가기 한정돼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후보는 군기피자가 돼버리는 것.

두 번째는 후보 당사자만이 명함배부를 할 수 있게 돼있어, 손이 자유롭지 못한 윤 위원장의 경우 활동보조인이 대신 명함을 나눠주다가 여러 번의 경고와 고발을 당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장애인후보는 활동보조인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다.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은 후보 외 2인이 명함배부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법의 좁은 해석으로 인해 장애인차별이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예시조차 없는 상태다.

윤 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성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제60조의 3제2항을 이유로 장애인 피선거인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보조역할을 선거법위반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장애인후보의 활동보조인은 선거운동 지정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장애인후보의 선거운동에 활동보조인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후보의 평등권과 인권을 보장해줄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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