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달 25일 2008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보건복지가족부는 일자리, 기회, 배려로 능동적 복지 실현을 주제로 한 보고를 통해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미래를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고한 주요정책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따르면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경감 시책으로, 오는 5월부터 해산·장제비 또는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동절기 3개월만(12, 1, 2월) 정부양곡을 할인받던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에게 할인기간을 올해에 한해 5개월로 연장한다.

또 저소득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을 전국의 보건소로 확대하고, 뇌병변·언어·청각·지적장애 등의 욕구가 높은 장애어린이는 오는 7월부터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올해는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체 노인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노인복지의 실질적인 원년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과 노인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노인일자리 창출로 인해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잡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원스톱 ‘희망복지 129센터’로 통합·개편한다.
‘희망복지 129센터’를 찾아가거나 129번만 누르면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으며 복지대상자 종합상담 및 위기발생시 긴급출동 등 찾아가는 서비스와 ‘희망복지 129네트워크’를 구축, 민·관 합동으로 현장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통합형 급여체계에서 맞춤형·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해 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탈출을 유도한다.
저소득층의 복지수요에 맞게 생계·의료·주거·자활 등 급여의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제출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유인 장치를 마련하고 자활사업의 내실화로 수급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그간 복지재정은 확대됐으나 국민의 만족도와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복지 정책을 추구하겠다”며 “공급 위주의 기다리는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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