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각종 고지서 등으로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 행정과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우선 지방세 납부내역을 제 3자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09년 4월부터 발급되는 모든 지방세 납부고지서에는 우측 상단에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부착하여 부과된 세액, 납부기한 등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음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충남도가 도입한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는 지방세 정보화 사업단에서 개발한 출력프로그램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편리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뒤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이로써 도내 10만 여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자동차세 및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제외한 각종 지방세 고지서에 대해 음성 변환용 안내에 따라 행정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충남도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전자 정부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29종의 증명서와 법원 판결문 등에 글을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 문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바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는 도의회 황화성(교육사회위원회)의원의 제안으로 충남-넷 및 의회 홈페이지 등 웹페이지 출력시 음성출력 서비스 제공과 함께 한글워드로 제작 출력된 문서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장치(바코드 인식기)는 1개당 약 75만 원 정도지만 재가 장애인은 정보문화진흥원에서 80%를 보조 받을 수 있으며, 근로시각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줄 계획이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 고지서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은 점자표기 밖에 없었으나,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고지서를 받아 봄으로써 고지내역의 이해에 따른 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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