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출산과 육아를 맡았던 여성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08 welfarenews
▲ 재취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출산과 육아를 맡았던 여성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08 welfarenews

출산이나 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던 여성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취업지원 사업이 탄력이 받게 됐다.

여성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경제성장의 주요 핵심동력이 여성인력임을 감안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그동안 구체적인 법적근거 마련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16일, 지난해 4월 유승희 의원 등 국회의원 31인이 발의했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제활동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과 출산, 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을 말한다.

여성부 인력개발기획과 이정심 과장은 “현 국정과제인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의 추진과 관련해 별도의 특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경제활동 촉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노동부와 함께 경력단절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유망 직종을 선정해 그 직종에 여성이 취업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상담과 취업,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정심 과장은 “특히 고학력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우수한 여성인력은 향후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성부는 앞으로 법의 주요내용인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지원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여성다시일하기센터)’ 등을 통한 One-Stop 취업지원사업을 노동부와 협력해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경제활동 촉진법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