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8일 한규선(가운데)씨를 비롯한 석암재단 생활인들이 양천구청에서 석암재단 비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008 welfarenews
▲ 지난 1월 8일 한규선(가운데)씨를 비롯한 석암재단 생활인들이 양천구청에서 석암재단 비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008 welfarenews

장애수당 횡령 및 인권침해 등으로 얼룩진 석암재단의 운영진들이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1심 판결을 받았다.

석암재단 이부일 전 이사장은 징역 3년으로 당일 법정구속 됐으며,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제복만 원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석암아동요양원 홍정환 원장과 김성숙 전 시설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6일과 10일 ▲보조금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를 위해 쓰여야할 돈이 장애인에게 쓰이지 않았고, 그로인해 상당기간 동안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특히 제복만 원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형량의 차이를 둔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환영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공동투쟁단은 그동안 사법부가 사회복지시설의 비리행위자에 대해 ‘봉사와 헌신’을 운운하며 미온적 판결을 해온데 반해, ‘개인적인 사기 및 횡령 보다 국가의 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더 나쁘다’며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대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암재단 운영진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석암노조위원장은 다음달 1일자 해고, 석암재단생활인권쟁취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로 활동한 석암재단 생활인과 석암재단에 대항한 직원을 퇴소시키겠다는 공고문을 부착한 상태다.

공동투쟁단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석암재단이 새롭게 거듭날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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