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는 KBS의 ‘장애인직접차별’을 이유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모씨(33·청각장애)는 5살 때 헤어진 생모를 찾기 위해 KBS 가족찾기 프로그램 ‘그 사람이 보고싶다’에 출연을 신청했다.

프로그램 관계자 K씨는 정씨에게 출연이 가능하다고 전했으나, 추후 ‘시청자들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는데, 정씨의 경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TV출연이 불가능하다’며 청각장애를 이유로 정씨의 프로그램 출연 가능여부를 번복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이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농아인협회 인권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TV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통역사를 필요로 하듯이, 수화를 사용하는 정씨의 경우도 수화통역사와 함께 TV에 출연하기를 희망한 것”이라고 정씨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한국농아인협회는 성명서에 KBS는 위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출연을 거부했는데, 이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S 그 사람이 보고싶다 프로그램 담당PD는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출연한 적이 17번 정도 있었다. 정씨의 정식적인 출연 거부 이유는 장애가 아니라, 정씨의 사연이 추정적이어서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TV출연 대신 ‘레인보우 센터’에 정씨의 사연을 내보내겠다고 하는 등 다른 방법을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또한 K씨의 잘못과 그에 대한 책임이 KBS에 있음은 인정하나, KBS가 장애인을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K씨가 KBS의 책임 하에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때문에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KBS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성명서에 KBS를 상대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씨의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추후 방송 전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인권교육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 사람이 보고싶다 프로그램 담당작가는 “K씨는 예비 작가로 올바른 대처능력이 부족했고, 정확한 출연 거부 이유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며 “정씨 및 장애인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