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중령 ⓒ2008 welfarenews
▲ 피우진 중령 ⓒ2008 welfarenews

국방부의 규정 때문에 강제 전역해야 했던 여성 헬기 조종사가 현역으로 복직됐다.

지난 23일 유방암 수술을 받은 뒤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 판정을 받고 퇴역한 예비역 중령 피우진(52·여,사진)씨에 대해 국방부가 복직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최근 피씨의 퇴역 처분을 취소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복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피씨는 바로 현역 신분을 회복했으며 육군본부의 심의를 거쳐 보직이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978년 소위로 임관해 1981년 헬기 조종사가 된 피씨는 지난 2002년 유방암에 걸려 양쪽 가슴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완쾌됐음에도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 판정을 받아야했고, 지난 2006년 11월 퇴역 후 올해 초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1,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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