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들이 겪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지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발족 이후 지난 12일까지 접수된 정신장애인 관련 진정사건은 1,415건. 매년 조금씩 늘던 진정은 지난해 548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06년의 228건보다 2배 늘어난 수치다.

인권위 조사자료와 당사자들의 증언·제보에서는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숱하게 접할 수 있다.
지난 1989년 이모씨(54)의 집에 건장한 청년들이 들이닥쳤다. 이씨는 청년들 손에 붙들려 정신병원에 입원됐다. 이씨와 크게 다퉜던 누나가 강제입원 시킨것이다. 17년째 되던 지난 2006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퇴원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이씨는 129 응급환자후송단에 실려 부산의 정신병원에 또다시 강제입원됐다. 이는 인귄위 조사에 따라 사실로 드러났다.

한편, 박모씨(41)는 “강제입원되어 임의강박 당하고 약물부작용을 호소해도 코에 호스를 끼워 강제투약했다”며 충남 천안시 병원장 등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박씨는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입원하러 갔다가 강제입원을 당했다. 이처럼 정신병원은 1인당 약100만원의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신분확인을 물론 강제입원시키는 경우가 태반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서 연고 확인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행한다고 것 또한 큰 문제점이다.

이는 조울증을 앓고 있는 박모(35)씨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얼마 전 퇴원한 그는 결박될 때 보호사가 발로 목을 찼다며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또 “환자들 대부분 이가 약한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병원 내 치과에서 그냥 뽑아버린다”며 “치아 관리를 잘 못하는 탓에 이가 다 빠지면 밥 대신 죽을 쒀 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침해는 비단 병원에서 뿐만이 아니다.

시설 내 인권침해도 다반사다. 아이를 출산한 지 2개월 지난 환자를 40시간 동안 묶고, 심지어 120시간 연속 묶어둬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화장실과 샤워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병원도 있었다. 인권위 진정사건 중 502건이 이런 경우다.

‘작업치료’명목의 노동착취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임모씨(35) 등은 “병원 측이 배식·중증 환자 간병 같은 업무 영역까지 ‘작업 치료’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시키고 있다”며 충남 병원장 등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또 환자에게 이사장 어머니의 병 수발을 들도록 해 시정조치된 병원도 있었다. 사회복귀시설에서 또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직원이 환자들에게 말을 놓거나 폭언을 일삼는 경우다.

정신장애인 공동체 ‘태화 샘솟는 집’ 문용훈 관장은 “최근 다른 사회복귀시설 직원·회원들과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 시설의 젊은 직원이 나이가 마흔쯤 돼 보이는 회원에게 ‘야, 너 이리로 좀 와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시설이든 병원이든 정신장애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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