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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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을 감면받는 저소득층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보편적 서비스 중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의 가계통신비 중 아동전화요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이동전화요금 감면은 기소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된다.

또 요금감면의 폭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고 있지만, 앞으로 기본료는 전액이 면제되고 통화료는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액은 연간 59억원에서 약 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 국장은 이어 “이번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약정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쳐 3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요금 감면을 받는 절차도 동사무소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만들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내야 했던 기존의 방법에서 간소화돼 대리점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측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는 통선서비스도 기본적으로 포함 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인하 정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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