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장애인국회의원과 의원실 정책보좌관이 찬석한 가운데 보조공학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 중이다. ⓒ2008 welfarenews
▲ 18대 장애인국회의원과 의원실 정책보좌관이 찬석한 가운데 보조공학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 중이다. ⓒ2008 welfarenews

최근 가정이나 학교, 직장, 지역사회, 여가문화 생활 등 다양한 곳에서 장애인과 노인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조기기의 사용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합적인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육주혜 교수는 지난 11일 열렸던 ‘보조공학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17대 국회에서 마무리돼지 못했던 보조공학법이 18대 국회에서 꼭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18대 국회의원과 함께 했던 이번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참석했고, 이정선 의원실, 박은수 의원실, 이명수 의원실 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

장애인과 노인의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보조공학법’의 법률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장애인 수요자의 욕구에 초점을 맞춰 구성한 보조공학법안은 총 5장 22조. ▲국가는 보조기기 관련 서비스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부문계획을 종합·조정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보조기기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 간의 의견을 통합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보조기기정책지원단’을 두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 대표가 참여하는 ‘서비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애인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교부·대여·수리하거나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융자 등을 실시하고, 보조기기의 기술표준화를 실시해야 한다 ▲국가는 중앙보조기기센터, 광역보조기기센터 등 보조기기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보조기기 제공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관리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조공학법과 기존 법령들과의 충돌 여부, 소관부처, 예산확보 방안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지적됐고, 특히 보조공학법이 다뤄야하는 보조기기의 범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각 의원실은 향후 쟁점 사항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갖고, 보조공학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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