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장애학생들도 앞으로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의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 welfarenews
▲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장애학생들도 앞으로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의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 welfarenews

장애학생도 자신의 주거지와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강북구에 위치한 S고등학교장에게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할 것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특수학급이 설치돼있는 중학교를 졸업한 A, B학생은 절차에 따라 지난 2월 S고등학교에 배정됐다. A, B학생의 보호자인 김모씨와 박모씨는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배정받기 전부터 배정이 예상되는 S고등학교측에 특수학급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입학한 후에도 학교로부터 계속적으로 거부를 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청에서도 S고에 특수학급 설치를 권고하기는 마찬가지. 현재 교육청은 ‘특수교육진흥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통합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은 S고가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특수교사 배정은 물론이고, 특수학급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2,000만원과 특수학급 운영비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S고는 이에 대해 “전년 대비 입학생이 증가해서 학급별 학생수가 많아졌고, 수준별 이동 수업과 다양한 분반 수업 때문에 교실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대며 특수학급 설치가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와 함께 ▲보조인력 교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통해 특수학급 없이도 통학교육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특수학급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 수의 증가는 서울시 내 고등학교에서 공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S고의 답변은 통합교육을 시행하지 못할 만큼의 특별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강북구 내에는 중학교 12곳 중 4곳에 7개의 특수학급이 있는 반면, 고등학교 5곳 중에는 여자고등학교 1곳에만 특수학급이 설치돼있었다. 때문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남학생들은 거리가 멀더라도 특수학급이 설치된 다른 학군의 고등학교를 가거나, 특수학급이 없는 관내 일반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권위 차별시정본부 장애차별팀은 “S고가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고 이를 지연시킨 것은 교육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S고 교장에게 권고한 두 가지 부분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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