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인권침해를 받아도 신체·의사 능력의 제약으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의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행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 위원인 신현호 변호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를 가진 이들이 생활하는 만큼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위험이 높다”며 “복지시설 거주자들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등 절차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돼 있지만 막상 시행규칙에는 시설 거주자의 요건 정도 외에 장애인의 권리와 지위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과거에는 강제입소로 인한 ‘불법구금’ 등이 심각한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시설측에서 부당하게 퇴소를 요구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큰 문제가 되고있다”며 “시행규칙에 입소 및 퇴소절차, 거주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박숙경씨는 최근 임원진의 장애수당 횡령 의혹 및 장애인 인권 침해 등, 장애인 단체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석암재단을 거론하며 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 보호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씨는 “친인척으로 구성된 석암재단 임원진들은 장애수당 횡령, 장애인 인권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재단측은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시설 장애인들에 대해 ‘강제 퇴소시키겠다’고 위협했다”며 “대부분의 사회복지생활시설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에는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모씨가 직접 참석해 석암재단 내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실태를 직접 증언했다.

그 외 보건복지부 김동호 재활자원 과장, 상지대 법대 김명연 교수, 한국장애인시설협회 장기성 정책연구실장,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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